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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상인의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상품화 지원, 소통·교류 및 상생협력 활성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평가·표창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

.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

. 청년상인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평가,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9)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2, 이메일: 2025120506000@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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