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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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4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2조) 나. 예산 계상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안 제4조)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시 (안 제5조) 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등 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8조 ~ 제17조) 사.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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