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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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1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집행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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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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