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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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3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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