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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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9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과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명: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다. 시설의 설치·운영,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사용료 등, 운영 위탁, 수탁신청, 수탁자 선정 등(안 제7조 ~ 제10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 ~ 제13조) 바. 위·수탁 협약,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안 제14조 ~ 제16조) 사.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의 제정 등(안 제17조 ~ 제19조) 아. 정산보고,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20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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