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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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3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2. 주요내용 가.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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