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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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정의,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2조,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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