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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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등,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마.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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