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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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5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시 및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적용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여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여론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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