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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로수 관련 행위 등에 관한 계획은 도시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는 특별시나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4조)
나.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1496, 팩스: 2670-3513, 이메일 : green625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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