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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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2.20 | 조회수 | 15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
1. 제안이유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안 제6조 ~ 제8조) 나.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안 제9조 ~ 제15조) 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안 제16조 ~ 제22조) 라. 경관심의 대상(안 제23조 ~ 제24조) 마. 경관 관련 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등(안 제25조 ~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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