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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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5.04.08 | 조회수 | 25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2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용주차장 운영 시 공무 수행차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민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조1항 관련 별표1 <비고> 22호 신설) 가. 공무 수행차량 나.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 차량 다.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 -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시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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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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