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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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12 | 조회수 | 9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임.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아 공동사업 추진 등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본 조레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지원,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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