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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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138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및 제7조)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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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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