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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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3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 명시(안 제4조) -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5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7조)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시 승인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안 제13조) -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 규정 정비(안 제16조) 나.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9조) 다. 공공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 안양천 체육시설 현행화(안 제3조 관련 별표 1)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 · 야구장 전용사용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구분 · 감면대상 유공자 대상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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