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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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11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책무 및 예우(안 제4조 ~ 제5조) 다.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조) 라. 복지지원 등(안 제9조) 마. 보훈예우수당 지급(안 제10조) 바.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1조) 사. 예산지원(안 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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