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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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0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개정(안 제5조 ~ 제6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개정(안 제7조 ~ 제9조) 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대행 신설(안 제10조) 마. 사회복자사 등의 신분보장 및 표창 및 포상 개정(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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