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19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거주지전용주차구간에 상습적인 부정주차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구간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주차료 및 가산금 인상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지전용주차구간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신설 (안 제2조제2항제11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