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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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8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지도·감독 및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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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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