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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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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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위탁(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마. 준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51, 팩스: 2670-3612, 이메일 : quiet@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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