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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4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조 ~ 제4조)
다.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제8조)
마. 간사, 지원사업, 협력체계의구축(안 제9조 ~ 제11조)
바. 비밀의준수, 실비보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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