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53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정책 추진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커뮤니티 활동, 취업 정보 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문_108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년정책과_전승관 의원].hwp](/images/board/ico_hwp.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