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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7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분야 과제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보건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범분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통·반장 및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적극 양성하여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강화(제5조)
나. 생명지킴이 제도 내실화(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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