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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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4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축 사육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 사육 허가 제외 대상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포함 나. 가축 사육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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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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