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33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