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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활용분야, 이용의 활성화, 데이터책임관(안 제6조 ~ 제9조)
마. 데이터의 수집·관리, 민간데이터의 구매(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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