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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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5.01 | 조회수 | 179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 및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웰다잉(Well- Dying))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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