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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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8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구민들이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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