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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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199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규정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다. 공공복합건물의 사업추진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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