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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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0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노후화된 주택의 증가와 정비사업의 장기화 및 구역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빈집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주택과 주민 공용 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빈집 실태조사 (안 제6조) 라. 빈집정비 지원 (안 제8조) 마. 빈집의 활용방안 (안 제9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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