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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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3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2.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추진, 실태조사, 시설물 설치 등(안 제5조 ~ 제8조) 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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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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