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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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13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2. 주요내용 가.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11호) 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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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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