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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2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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