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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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9.05 | 조회수 | 4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축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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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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