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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4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

. 건축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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