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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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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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페달 오조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정비(안 제4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1, 팩스: 2670-3612, 이메일: quiet@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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