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8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나. 지원사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