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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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의 제명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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