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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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39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제202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 삭제 등
2. 주요내용 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관련 규정 삭제(안 제1조, 제21조) 나.「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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