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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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46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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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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