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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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9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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