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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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3.31 | 조회수 | 29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 및 기능에 의정활동 보고회 등 구의원의 직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회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에 구의원의 정치적 책무·고유한 직무활동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나. 자치회관의 기능에 의정활동 보고회 등 구의원의 직무활동 지원 기능을 신설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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