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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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11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인「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면 활자를 바탕으로 한 서적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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