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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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호, 치매 등 노인성질병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예산 지원 및 지도 · 감독(안 제7조 ~ 제8조) 마.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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