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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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7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9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저변 확대와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다.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안 제6조) 라. 공공부문 활용 촉진 (안 제7조) 마. 드론산업 지원 (안 제8조) 바.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안 제9조~제10조) 사. 자문단 운영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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