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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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8.04 | 조회수 | 187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21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안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및 적용 사업 범위를 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라. 사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 (안 제8조)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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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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