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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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5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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