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174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전담부서 지정 등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운영 등 규정 (안 제5조~제9조) 다.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14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21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 (안 제22조~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