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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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4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의 제외사항 추가 신설(안 제2조제2항) -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나.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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