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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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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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위촉 규정의 연령 내용 삭제(안 제3조) 나.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규정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 내용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2, 이메일: 2025120506000@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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