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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안 제5조)
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8, 팩스: 2670-3617, 이메일 :eeee333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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